2016년 방범용 CCTV 전망 및 지능형 CCTV 기술개발 전망
상태바
2016년 방범용 CCTV 전망 및 지능형 CCTV 기술개발 전망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6.01.15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CTV를 활용한 범죄예방 추진 전망 및 법 개정 등 향후 과제

급격히 증가하는 범죄로부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방범용 CCTV를 국가와 지자체는 물론 개인들까지 많이 설치하고 있다. CCTV는 범죄 예방과 동시에 범인검거와 증거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경찰청이 발간한 2016년 치안전망에 따르면, 올해 방범용 CCTV는 전국에 약 3000여개 소가 증설될 것이고 지능형 CCTV 개발을 위한 예산과 기술발전이 급속히 증대할 것이라 전망했다. 또 정부주도의 ‘CCTV 구축 가이드라인’, ‘안전․재난 관련 국내표준’, ‘장비 및 솔루션의 시험·인증’ 등 CCTV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도가 정착되고 안전산업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CCTV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련 기관들 간의 협업시스템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2015년 5월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CCTV는 총 12만 5608대이며 이 중 72%인 9만 411대가 방범용 CCTV는 총 12만 5608대이며 이 중 72%인 9만 411대가 방범용 CCTV이다.

지자체 CCTV 현황

▲ [그림1] 지자체 CCTV 현황

경찰청에서도 방범용 CCTV로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는데, 서울청과 경기청을 대상으로 CCTV를 활용한 신변보호를 작년 8월부터 시범운영중이다. CCTV를 활용한 신변보호는 대상자의 주거지에 CCTV 및 비상벨을 설치해 평상시 가해자가 출현하는지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위급상황 발생시 112신고 및 비상벨이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림2]은 비상벨 작동 시 CCTV화면 송출 개요를 나타낸 것이며, 만약 비상벨이 작동하면 경찰서 상황실로 경보음 발생 및 CCTV화면이 현출되어 즉시 현장출동 조치가 이루어지고 녹화자료는 주거침입이나 접근금지 위반 등의 증거자료로 활용된다.

비상벨 작동 시 CCTV화면 송출 개요

▲ [그림2] 비상벨 작동 시 CCTV화면 송출 개요

방범용 CCTV 운영 현황

방범 CCTV는 2002년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 간 협의를 통해 서울 논현동 지역에 5대를 설치해 운영, 최초로 도입됐다. 이후, 저국적으로 설치대수가 증가해 2015년 9월 기준으로 전국에 14만 1687대가 설치됐다.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2010 ~ 2015. 9)

▲ [그림3]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2010 ~ 2015. 9)

방범용 CCTV는 양적 성장과 함께 화질도 개선돼 운영 초기 30, 40만 화소에서 최근 100만 화소 이상 HD급 고화질 카메라 보급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 방범 CCTV 중 100만 화소 이상 카메라는 전체 71.3% 200만 화소 이상은 50.8%를 차지하나, 여전히 28.7%를 100만 화소 미만 저화질 카메라가 차지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각적 자료에 의존해 범죄 및 위험상황을 판단해야 하는 CCTV 특성상 영상화질이 정확한 상황 감지 및 대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방범용 CCTV 화질별 현황

▲ [그림4] 방범용 CCTV 화질별 현황

방범용 CCTV를 활용한 범인검거·수배자 발견·도난차량 회수 등의 건수는 2012년 범죄와 관련된 형사범 608명 검거한 것을 비롯해 수배자 및 도난차량 회수 등을 포함해 총 1115건의 성과를 거둔 후, 2013년도 1258건, 2014년도 2095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2015년 4월 기준 범인검거는 2014년도 동기간 대비 34%가 증가했고 수배자 발견 및 검거는 41%가 증가했다.

CCTV의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카메라 성능의 개선과 함께 촬영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관제센터의 기능이 중요하다. 2016년 1월 현재 전국의 CCTV 관제센터는 총 405개소가 있으며, CCTV 운영목적 및 운영주체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합동관제센터, 개별관제센터로 구분된다.

통합관제센터는 전국에 총 130개소가 운영되고 모니터링 요원은 경찰 324명과 자치단체 2623명이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방범용·주정차위반단속·쓰레기투기단속 재난 및 화재 감시 등을 통합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합동관제센터는 전국 13개소에 경찰 27명과 자치단체 107명이 함께 근무하고, 방범용 CCTV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개별관제센터는 경찰관서에서 지역경찰관들이 기본근무와 병행해 모니터링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전국의 모니터링 요원 1인당 담당 평균 CCTV 대수는 약 46대이나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영상 포렌식 분야 지능형 CCTV 및 영상처리 기술개발 확대 전망

지능형 영상감시 기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능형 영상감시를 위해 CCTV 영상에서 얼굴, 이상 음원 등을 자동으로 인식하기 위한 기술적 요구가 크게 증가 추세이다. CCTV에 촬영된 사람과 용의자 간의 걸음걸이 특징 비교․분석, 홍채, 목소리, 정맥을 이용한 생체 인식 기술을 수사에 적용하는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2014년 9월 미국 연방수사국(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은 초고속으로 범죄자나 특정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안면인식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고 발표했다.이 안면인식시스템은 FBI가 2009년 10억 달러를 들여 시작한 차세대신원확인(NGI: Next Generation Identification) 프로젝트로 홍채, 목소리, 손금, 걸음걸이 등을 자동 인식해 특정 인물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015년 6월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보안인지기술연구단이 60m 거리에서도 얼굴을 확인하는 첨단 CCTV카메라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CCTV시스템은 좌우 45도 각도로 60m떨어진 물체를 식별하는 고선명(HD) 카메라와 사람이나 차량에서 나오는 열을 포착하는 열적외선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가 포착한 위치를 확대해서 보는 이동추적 카메라 장치로 구성된다. 일반 HD카메라가 넓은 영역을 감시하고 열적외선 카메라가 사람의 위치를 포착하면 이동추적장치가 그 위치에 서있는 사람의 얼굴을 포착해 확대하는 방식이다.

2016년에는 CCTV 영상검색 고도화 및 신원확인 기술 개발 과제와 교통 CCTV 영상에서 차량 소통정보 추출 엔진 개발 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2015년도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선정 과제 현황에 따르면, CCTV 영상검색 고도화 및 신원확인 기술개발에 5년간 22.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CCTV 영상검색 고도화 및 신원확인 기술 개발 과제는 국내 설치된 영상녹화기기의 활용도를 극대화해 강력사건의 수사 지원을 위한 영상 기반 축약·검색·법보행 분석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 교통 CCTV 영상에서 차량 소통정보를 추출하는 엔진 개발 과제는 CCTV영상에서 교통량과 속도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영상분석엔진 기술을 개발하고 영상분석 기술을 탑재한 다기능 영상관리시스템 시제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CCTV를 활용한 범죄예방 추진 전망

방범용 CCTV의 운영 확대와 지능형 CCTV의 기술개발 및 보급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향후 CCTV를 활용한 범죄예방효과는 보다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에는 방범용 CCTV의 대수 증가와 모니터링 시스템의 기술발전을 통해 범죄예방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과 국민안전처는 2016년도 방범용 CCTV 관련 사업예산으로 346억 원을 확보했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약 700억원의 예산으로 전국 3000여개소에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지금까지 방범용 CCTV는 지자체의 비용지원과 경찰의 운영이라는 이원적 구조로 관리․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는 범죄예방을 위한 지자체와 경찰의 협력증대에는 긍정적이나, CCTV 기능의 분산으로 범죄 및 위험상황의 인지와 대응의 집중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관 간의 관리․운영에 대한 책임문제로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도 있는 조합이다.

이에 2013년 처음으로 경찰청은 방범용 CCTV 추가설치를 위한 예산 143억 원을 확보해 전국의 서민보호구역과 여성안심구역 등 범죄 취약지역에 총 1851대를 독자적으로 설치·운영한 바 있다. 그리고 경찰청과 국민안전처의 협력을 통한 방범용 CCTV의 설치 및 운영계획은 범죄예방 효과를 더욱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2016년에는 지능형 CCTV를 중심으로 영상분석기기의 시장규모가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지능형 영상분석기기 관련 전체 시장규모의 예측자료에 따르면 2010년 2억 1840달러에서 2015년에는 5억 9020만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0∼2015년 까지 연평균 30.93%의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의 지능형 CCTV에 대한 관심증가와 기술개발의 속도를 고려한다면 2016년에는 약 9억 달러(약 1조원)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지능형 영상분석기기 시장추이

▲ [그림5] 글로벌 지능형 영상분석기기 시장추이

셋째, 방범용 CCTV는 정부의 지능형 솔루션과 CCTV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으로 ‘구축 가이드라인의 제정’과 ‘안전 관련 국내표준’이 마련되고 기술개발에 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전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새로운 창조산업 영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약 12조 4000억원의 안전투자를 결정했으며 지능형 CCTV를 맞춤형 해외수출 품목으로 지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도 ‘안전․재난 감시용 지능형 CCTV 산업 협의체’를 구성해 ‘CCTV 구축 가이드라인 제정’, ‘안전․재난 관련 국내표준’ 마련, ‘장비 및 솔루션의 시험․인증’ 등을 추진하며, 지능형 솔루션, 초고화질(UHD) 등의 기술개발과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넷째, CCTV 영상검색 고도화 및 신원확인 기술 개발을 위한 치안 R&D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2015년 치안정책연구소에 ‘치안R&D 사업 및 과학기술 개발’을 전담할 과학기술연구부를 신설했고, ‘CCTV영상검색의 고도화와 신원확인 기술 개발’을 위해 5년간 총 22억 5000만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 연구에서는 수사의 효율성과 범인의 식별율을 높이기 위한 CCTV 화질개선과 축약기능을 활용한 영상축약 기법, CCTV 자료를 토대로 ‘범인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위한 법보행 분석 기법’이 적용된 영상분석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신속한 영상분석 및 범인의 동일성 확보를 통해 강력범죄자들을 10일 이내에 검거하는 비율을 약 20%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향후 과제

방범용 CCTV 및 지능형 CCTV의 활용을 통해 과학적인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방범용 CCTV의 모니터링 인력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의 강화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현재 CCTV 시스템은 CCTV의 대수에 비해 감시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으로, 상황발생 화면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가하는 CCTV 감시 인력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나 교육 강화방안이 시급히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치단체 CCTV 관제센터와 경찰의 112종합상황실 간의 시스템 통합 내 연동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현재 CCTV 관제 시스템은 통합·합동·개별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제센터의 운영 및 관리기관과 상황 대응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의 효율성이 감소하고 범죄와 관련된 긴급 상황이 발생된 경우 즉각적인 현장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영상정보가 112종합상황실로 전송돼 경찰관 출동에 의한 범죄행위의 제지 및 범인검거 등 신속한 현장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동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CCTV의 기능과 활용범위가 고도화·다양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CCTV 운영 관련 법률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2013년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도입한 ‘듣는 지능형 CCTV’는 CCTV가 제공하는 정보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기존의 영상정보와 함께 범죄 및 위험상황과 관련되는 음성 및 소리정보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상황판단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수 있다.

그러나 CCTV 운영의 근거법률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리정보의 활용이 위법에 해당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이 규정과 함께 CCTV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련 규정의 정확한 해석 및 개선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정부(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CCTV 구축 가이드라인 제정’, ‘안전 국내표준 마련’, ‘장비 및 솔루션의 시험․인증 계획’ 등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방범용 CCTV의 운영주체인 경찰은 적극적으로 안전산업 정책을 선도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자료 : 치안전망 2016>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