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앱으로 상품정보부터 피해구제까지 일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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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앱으로 상품정보부터 피해구제까지 일괄처리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6.01.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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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행복드림(DREAM)’ 구축 사업 착수

A씨는 연료게이지 센서 이상으로 눈금 오류가 발생해 차량 수리를 맡겼다.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하던 중 해당 차량이 지난해 10월 리콜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리콜 유효 기간이 경과해 A씨는 무상 수리를 받을 수가 없었다. 만약, A씨가 소비자행복드림 앱을 이용하고 있었다면, 해당 차량의 리콜이 실시될 당시 정보를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B씨는 어머니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배터리가 무상 교환 대상이 돼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다. 해당 서비스센터에서는 구입한지 2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무상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만약, B씨가 소비자행복드림 앱을 이용하고 있었다면, 2014년 리콜을 실시할 당시 정보를 얻어 곧바로 밧데리를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 스마트폰앱으로 상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원스톱으로 피해 구제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범정부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인 ‘소비자행복드림(Dream)’[가칭] 구축 세부 계획을 마련해 사업에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정부 내 모든 상품, 안전 정보 보유 기관과 피해 구제 기관의 협조 하에 추진되는 범정부사업으로, 12월 말부터 정식 가동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올해 중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통해 시스템, 운영 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2017년 1월부터 범정부 연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스마트폰 하나로 소비자 피해 구제 관련 모든 문제를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손 안의 신문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맞춤형 정보 제공, 피해 구제 창구 일원화를 통해 국민 편의를 높이고 국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해 국민 행복 지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품 구매 전 소비자 맞춤 안전정보 제공

▲ 소비자 맞춤 안전 정보 서비스 개념도

‘소비자 행복드림(가칭)’은 식약처 등 15개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1천만 건 이상의 제품 품질·안전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연계해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식약처, 기표원, 국토부와 연계하여 공산품, 식 · 의약품, 화장품, 자동차 등의 리콜 정보, 안전 · 품질 여부도 알려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또 농림부, 해수부 등과 연계해 농축수산물의 생산, 유통과 관련한 이력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공하여 원산지나 등급(축산물) 허위 표시 등으로 인한 피해도 예방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행복드림에 국내산 소고기에 부착된 바코드를 조회하면 소 생산, 도축, 가공 정보, 소고기 등급 정보, 백신 접종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과 연계해 병행 수입품의 통관 정보(수입자, 상표명, 모델명, 통관 일자 등)도 제공해 위조상품 구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 소비자행복드림을 통해 QR 코드를 조회해 통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 등과 연계해 금융상품의 약관 내용, 의료기관 평가 정보 등도 제공하여 소비자의 구매 선택을 지원한다.

피해 구제 원스톱 처리 시스템 구축

구매한 상품을 등록해두면 사후 리콜 정보, 소비자원 위해 정보 등을 모바일 앱을 통해 자동으로 알려줘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진다. 관련 부처, 피해 구제 기관을 몰라도 손쉽게 피해 상담→구제 신청→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소관 피해 구제 기관을 아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선택할 수 있고, 모르는 경우라도 시스템에서 처리 기관을 지정해 처리 후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C씨는 스마트폰 분실에 따른 자기 부담금 관련해 이동 통신사와 분쟁이 발생했다. 소비자 행복드림 앱을 통해 피해 구제 신청을 하니, 보험금 지급은 금융감독원, 단말기 교체 관련은 소비자원으로 자동 분류되어 피해 구제를 받게 됐다.

D씨는 자신이 구입한 건강 기능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됐다는 사실을 알고 소비자 행복드림 앱을 통해 피해 구제를 신청한 후 다음날 해당 기업으로부터 환불받았다.

배분이 된 이후 조사, 합의 권고, 조정 등의 절차는 지금처럼 각 피해 구제 기관에서 진행한다. 소비자는 시스템에서 진행 상태와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상담, 피해 구제를 신청할 때, 소비자가 해당 기업의 답변을 먼저 듣기를 원하면 사업자에게 통보해 신속한 답변과 피해 구제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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