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무제한’ 과장광고 동의의결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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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무제한’ 과장광고 동의의결 절차 개시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5.12.2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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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는 다수이나 개별 피해액은 소액…보상 이어질 가능성 매우 낮음으로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3사(SK텔레콤, KT, LGU+)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6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신속한 시정 및 직접적 소비자 피해 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통3사는 무제한 요금제 관련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조사한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으로, 공정위는 2014년 10월부터 특정 LTE요금제와 관련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행위의 위법 여부를 조사했다.

동의의결 신청 사유로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함께 광고 개선 및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신속하게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으며 해외 경쟁당국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주로 동의의결 절차에 의해 처리하고 있음을 들었다.

▲ 공정위가 이동통신3사(SK텔레콤, KT, LGU+) 부당광고 조사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신청 내용에는 광고 시 제한사항 표시 방법을 구체화 및 안내방법 개선 등의 거래질서 개선방안과 이 사건 광고 관련 LTE 데이터 제공 등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신청서와 함께 이통시장은 변화가 빠르고 기술발전에 따라 급격하게 발전하는 혁신시장으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이통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즉각적인 거래 질서 개선 및 소비자 오인성 제거가 필요하다는 점,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적절한 시정방안이 마련된다면 소비자에게 직접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할 지 여부만을 심의한 것으로, 최종 동의의결안은 잠정안을 마련해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측은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래 질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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