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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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6.01.0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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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불공정 약관 시정…유효기간 연장 및 기프트콘 잔액 환불 가능

앞으로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물품 교환형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금액형 상품권은 1년을 기본으로 설정되며 3개월 단위로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해진다. 또 기프트콘 등 금액형 상품권의 사용 횟수 제한이 없어지며 유효기간 연장과 잔액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등 29개 사업자의 신유형 상품권 관련 이용약관을 심사해 유효기간, 환불, 사업자 면책, 재판관활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존 종이류 상품권과 대비되는 표현으로 종이 형태의 상품권을 제외한 모바일, 온라인, 전자형 상품권을 말한다. 카카오, 에스케이플래닛(11번가), 케이티엠하우스, 쿠프마케팅, 윈큐브마케팅, 오케이터치, 지에스엠비즈, 해피머니아이앤씨, 티켓몬스터, 위메프, 포워드벤처스(쿠팡), 네이버 등 12개 사업자는 지금껏 유효기간을 마음대로 설정했었다.

이에 공정위는 물품·용역 제공형 상품권은 3개월 이상, 금액형 상품권은 1년 이상으로 기본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3개월 단위로 5년까지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유효기간 만료 임박 사실과 기간 연장 방법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시정했다.

▲ 카카오의 카카오 선물하기 시정 전과 시정 후 예시

11번가, 티켓몬스터, 위메프, 쿠팡 등 4개 사업자는 금액형 상품권의 사용 횟수를 1회로 한정하고, 유효기간 연장과 잔액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해당 약관 조항은 금액형 상품권이지만 사용 횟수를 1회로 제한해 액면 금액에 못 미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전액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잔액을 환불해 주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쿠프마케팅은 구입한 상품권 전체만 취소·환불이 가능하고, 일부는 주문 취소·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해당 약관 조항은 일부 상품권에 대한 주문 취소 · 환불을 받을 권리 등을 제한하여 약관법에 위반되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이베이코리아, 한화갤러리아, 홈플러스, 한국도서보급 등 4개 사업자는 기프트카드를 구매한 후에는 구매 취소가 불가능하며 현금으로 반환해주지 않았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물품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한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법상 청약 철회권 행사 기간 내에는 구매 취소나 환불이 가능토록 시정했다.

이 밖에 환불·잔액을 반환할 때 별도 비용없이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잔액 환급이 가능토록 시정했다.

한국도서보급의 북앤라이프 캐시의 경우 잔여 캐시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회원 탈퇴를 할 경우, 양도받은 상품권도 환불이 가능토록 했다. 부당하게 사업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재판 관할을 규정한 조항도 함께 시정했다.

에스케이플래닛, 케이티엠하우스, 씨제이이앤엠, 에스피씨클라우드, 쿠프마케팅, 윈큐브마케팅, 오케이터치 등 8개 사업자는 물품 교환형 상품권에 해당 상품이 품절일 경우, 교환 불가능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는 민법에 따른 채무 불이행에 해당되며 소비자는 채무자인 사업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품절 등의 사유로 소비자가 해당 물품으로 교환할 수 없는 경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시정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회사 소재지 등을 합의 관할 법원으로 규정한 불공정 조항을 민사 소송법상 관할 법원 규정에 따르도록 시정했다.

공정위측은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신유형 상품권 거래분야의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정상화해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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