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의민족’ 부당광고행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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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의민족’ 부당광고행위 ‘경고’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5.12.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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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추정한 주문 수 및 거래액 등 근거로 한 1위 과장성 인정

요기요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우아한 형제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심사 결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고 8일 밝혔다.

요기요는 지난해 11월10일 배달의민족이 게재한 광고와 관련, 배달의민족과 Y사의 수수료 범위를 비교하면서 ‘배달의민족 주문중개 이용료(수수료)는 경쟁사 대비 1/2’이라고 광고한 행위, ‘구글플레이스토어 등의 서비스 상세 소개란을 통해 월간주문수, 거래액 독보적 1위’라고 광고한 행위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고 공정위에 신고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배달의 민족이 관련 광고를 중단하자 요기요는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목적은 달성됐다고 판단, 1월15일자로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공정위 신고는 위 광고 내용의 위법성 판단을 위해 그대로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 12월3일자로 위 두가지 항목에 대해 법 위반 사실 인정 및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사건을 심사한 결과, 배달의민족이 임의로 설정한 기준으로 전화 주문 수를 추정하고 있으나, 주문으로 간주한 건이 모두 실제 주문 건인지 확인할 수 없고 주문 수 추정방식이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방식이라 볼 사정도 없으며 정확한 거래액을 파악할 수 없는 전화 주문이 총 주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추정한 거래액을 근거로 광고한 것에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해당 광고를 신뢰한 일반 소비자 및 사업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등 배달주문 어플리케이션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나제원 요기요 대표는 “공정위의 이번 심사 결과를 통해, 기업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해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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