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불공정 A/S정책 확 뜯어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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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불공정 A/S정책 확 뜯어고친다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5.12.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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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리요청 취소 제한·최대수리비용 선지불 조항 등 시정조치

이제 애플 A/S센터에서 수리범위·비용 확정 후 수리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수리완료시점까지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수리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수리비용은 수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고 수리절차에 대한 안내 역시 더욱 상세히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 아이폰 수리업체 8개의 유상수리약관을 심사해 고객의 수리요청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 및 최대수리비용을 먼저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소비자의 실질적 수리결정권을 보장한다. 시정 전, 수리업체에서 직접수리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는 수리범위 및 수리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여부를 결정해야만 했다. 시정 후에는 애플진단센터 이관 수리건의 경우에도 최종 견적이 확정된 이후에 소비자가 수리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수리 완료 시까지 소비자의 수리계약해제권을 보장한다. 시정 전에는 일단 수리를 접수하고 나면 수리과정에서 수리범위나 수리비용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소비자는 일체의 수리 요청 취소 불가능했다. 시정 후에는 수리완료시까지는 언제든지 수리 요청 취소 가능함. 다만 소비자가 단순 변심에 의해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최대수리비용 선결제를 강제하는 관행도 근절한다. 시정 전, 소비자는 수리 접수 시에 최대수리비용을 미리 지불해야 하고, 다만 수리가 완료된 후에 실제 수리비용과 선결제 금액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해 줬으나 시정 후, 수리가 완료된 후에 실제 수리비용만을 지급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수리절차에 대한 구체적 안내를 통한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시정 전, 수리업체의 재량에 따라 수리절차에 대한 안내여부, 안내의 정도‧방법 등이 정해졌으며, 그 결과 수리절차에 대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부족했다. 시정 후에는 제품 모델별로 부분수리가 가능한 경우와 하자 유형별 구체적인 수리절차 등을 약관에 기재하도록 한다.

공정위는 향후 애플코리아와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간의 수리 위·수탁계약상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A/S정책에 대한 국내외 비교정보를 연말까지 생산해 소비자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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