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AS 불공정약관, 공정위 시정권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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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AS 불공정약관, 공정위 시정권고 조치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5.07.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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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계약 해제제한 조항 최대비용 선결제 강제조항 60일 이내 수정할 것

아이폰6 액정이 파손된 김씨. 김씨는 액정만을 교체하고자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를 찾았으나 센터에서는 “액정만 교체할 건지, 리퍼폰 교환을 할 건지 애플진단센터에서 결정하며 김씨는 이러한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 “수리 접수 시 수리내역(액정교체 또는 리퍼폰)을 미리 알 수 없고 액정교체비용은 16만9000원이지만 리퍼폰 교체 비용 37만 5000원을 선결제해야 하고 향후 애플진단센터가 액정만 교체한다고 결정할 시 차액을 환불해 준다”는 설명을 듣는다. 결국 김씨는 37만 5000원을 선결제해야 하는 선택밖에 할 수 없었다.

아이폰을 사용하는 이용자라면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애플의 불공정 약관이 60일 이내 없어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애플 공식수리센터인 6개업체에게 위 사항과 같은 고객의 수리계약 해제를 제한하는 조항과 최대비용 선결제 강제조항을 60일 이내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60일이 지나도 따르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토록 하고 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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