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온] 중대재해처벌법 1년, 우리의 산업 안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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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온] 중대재해처벌법 1년, 우리의 산업 안전은?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12.06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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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산재 피해, 법 개정 공방 가열

시작부터 탈이 많았던 중대재해처벌법, 현황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중대 산재와 중대 시민 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공무원 또는 법인을 처벌해 중대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산재 사망자를 줄이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 재해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할 시 기업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린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후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의 뚜렷한 처벌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또한 법의 내용을 두고서도 각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에게 제출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처리 현황(2022년 9월 기준)’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56건의 사건 중 86%에 해당하는 133건은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3건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사건 접수에서 송치까지 소요된 평균 기간은 115일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로 알려진 사건은 삼표산업에서 발생한 채석장 매몰 사고다. 1월 29일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만에 발생해 큰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휴대폰 내 증거 인멸 시도 등으로 수사에 난항을 겪어 4개월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지난 6월 13일 고용노동부는 사고와 관련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양주사업소 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삼표산업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추후 혐의를 입증해 사건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첫 기소된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발생한 이 사건은 창원에 위치한 두성산업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하던 세척제의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돼 독성 간염에 걸린 사안에 대해 검찰이 사업주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한 것이다.

이 사건은 현재 지난 8월 열린 2차 공판이 후 두성산업 측이 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법률심판을 신청을 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두성산업 변호인 측은 위헌법률신청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와 제6조 제2항 등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경영책임자 등이 부담하는 형사 책임이 범죄 예방 효과 등에 비춰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 균형성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잠정 중단된다. 또한 이번 위헌 신청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8달 만에 위헌 여부를 다투게 됐다.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입법 초기부터 법의 내용과 실효성을 두고 말이 많았다.

먼저, 징역형 등 강한 처벌 규정에 비해 의무 사항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각 산업 현장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 점검 의무 사항이 기록돼 있다. 그런데 중대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제조업의 경우 넓은 현장에서 수많은 노동자가 일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법이 명시한 안전 의무 사항을 경영책임자가 일일이 점검하기 힘들며 게다가 점검해야 하는 의무 사항의 범위도 넓어 실질적인 이행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법의 적용 대상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실제로 산재 사고가 나오는 곳은 대다수 50명 미만 사업장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산재 사고 사망자 828명 중 약 80%에 해당하는 668명이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법 적용이 시급한 50명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 1월 27일이 되어서야 법이 적용된다. 노동계는 이런 점을 감안해 50명 미만 사업장의 적용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법이 규정하는 질병의 기준에 대한 논란도 있다. 물리적 상해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나 만성 질환, 업무상 과로 등 정신적 질환으로 인한 재해도 중대 산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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