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공동주택 하자 분쟁 온라인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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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공동주택 하자 분쟁 온라인 교육 실시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9.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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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판정기준, 분쟁조정 사례 등 공유...이달 30일까지 사전 접수

“공동주택 하자 분쟁의 해결책을 알려드립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하자담보책임 적용대상 확대 등으로 공동주택 하자분쟁에 대한 관심과 사건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마련됐다. 관리 주체, 지자체 공무원, 사업주체 임직원은 물론 공동주택 소유자와 입주자의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교육은 오는 10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위원회와 제도 소개, 관련법령 안내, 하자판정기준 해설, 주요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 등 5개 과목을 온라인으로 이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는 국토부 전문위원회로, 국토안전관리원이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공동주택과 관련한 국민 인식이 변화하고, 하자 분쟁도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해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매년 실시하는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참여자들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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