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사고 우려사업장 1000여 곳 선제 안전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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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사고 우려사업장 1000여 곳 선제 안전점검 추진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8.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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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화학사고 예방·대응력 제고

환경부가 화학사고 예방과 조속한 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이달 1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00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현장점검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화학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화학사고의 예방을 위해 계획됐다. 점검 대상은 최근 3년 사이 화학사고가 발생했거나 폭발과 같은 사고위험이 높은 97종의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전국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다.

점검 방법은 사업장에 사전에 점검계획을 통보하고, 자료를 받은 후 화상회의 방식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준수사항을 실시간 확인하는 비대면 방식과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한 대면 방식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이중 대면조사는 오는 8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전국 40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이번 기획점검을 통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신고 포함) 적정 여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현황 △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 준비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비대면 점검에는 점검부서의 기관장(환경청장)과 사업장의 책임자(공장장) 등이 참여해 화학사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밸프스(밸브·플랜지·스위치 사전 점검·확인)' 안전 홍보운동, 여름철 화학사고 예방 조치 정보 등을 점검·공유함으로써 사업장의 자체 안전 관리 능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이외에 사고대비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들의 화학사고 예방과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위해관리계획의 이행여부도 점검한다.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기획점검 과정에서 취급시설 정비, 영업자 준수사항 자체 점검 등이 이뤄져 자율관리 능력 제고가 기대된다"며, "사업장 책임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실시해 화학사고 예방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의식과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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