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단 무단점유 멈춰!...세종시, 일제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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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단 무단점유 멈춰!...세종시, 일제 실태조사 착수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5.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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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목적외사용·불법시설물 설치 등 집중 점검

세종특별자치시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와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세종시가 보유한 전체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재산대장 현행화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추진되는 것으로, 대상은 토지와 건물 등 세종시 전체 공유재산 1만9047건이다.

특히 세종시는 올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사업에 선정돼 지원금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지가급등지역인 금남, 장군면과 선제적 관리가 용이한 소정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 같은 집중조사 대상은 일반재산 575필지와 행정재산 1767필지 등 토지 2342필지며, 총괄재산관리관(회계과)이 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조사 후 재산관리부서가 후속 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결과 무단점유, 목적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확인, 원상 훼손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현지조사를 거쳐 각 재산관리관이 상황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각 재산관리관이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바꾸는 용도변경,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용도폐지 전환 대상을 검토하고, 토지의 변경사항(분할·합병) 대장 정리,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처분을 내리게 된다.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자에게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되는 만큼 세종시 소유 토지를 점유·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사용 허가를 획득해야 한다.

박형국 세종시 회계과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공부와 실제 이용 현황의 불일치를 줄여 공유재산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활용가능 재산을 조기 발굴해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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