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분야 표준계약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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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분야 표준계약서' 시행
  • 전유진 기자
  • 승인 2020.12.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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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소프트웨어(SW) 진흥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과기정통부가 관련 법률(제38조 공정계약의 원칙)에 근거해 SW 업계 계약 관행 개선과 SW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공정한 SW 사업 계약 환경 조성을 위해 표준계약서(이하 SW 표준계약서) 6종을 개발해 31일부터 SW산업 현장에 배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SW 표준계약서는 SW 종사자와 사업자 간 표준계약서 2종과, 사업자 간 표준계약서 4종이다.

SW 프리랜서 계약 대부분이 근로 계약(41.4%) 또는 도급 계약(42.0%)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해, SW 종사자와 소프트웨어 사업자 간 표준계약서는 SW 종사자(기간제, 단시간) 표준근로계약서(이하 SW 표준근로계약서), SW 종사자(용역) 표준도급계약서(이하 SW 표준도급계약서) 등으로 분류된다.

프리랜서의 업무 내용, 근로 시간, 휴식 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휴가 규정을 명확히 해 그간 프리랜서의 어려움으로 제기됐던 과도한 업무와 휴가 사용 곤란 등의 문제점을 개선했다. 또 임금액·지급 일자·지급 방법 등을 명시하고,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부여했다.

SW 표준도급계약서는 프리랜서가 사업자와 프로젝트 단위로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처리하는 1인 사업자 형태인 경우를 대상으로 개발됐다.

프리랜서가 담당하는 도급업무의 범위, 보수 금액·지급 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도급 성과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수급인이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SW 사업자 간 표준계약서는 ▲정보시스템 개발 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상용 SW 공급 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상용 SW 유지 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등 4종이며, 대표적인 SW 용역 위탁 사업을 대상으로 민간 발주자와 SW 사업자 간 계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발주자는 공급자와 합의한 과업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기재된 과업내용서를 발급해 과업 내용을 확정하도록 했으며, 계약 내용과 과업 변경은 상호합의해 서면으로 바꾸도록 했다.

또한 계약서에 계약 금액, 대금의 지급액, 지급 시기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대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공급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중지된 기간은 지체 상금 산정 시 지체 일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 해지 사유, 손해 배상, 분쟁 조정 방법 등도 명시해 분쟁 발생 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SW 표준계약서 활용·확산을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해 공공 SW 사업에서 공급자가 SW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입찰 과정에서 기술 평가 가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SW 진흥법에 근거한 법정 SW 표준계약서가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SW 프리랜서 계약과 민간이 발주한 SW 사업 계약 등 그간 법적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야에 공정한 계약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고 전하며 “앞으로 SW 표준계약서의 보급·확산을 통해서 SW 종사자와 SW 기업들에게 공정하고, 일하기 좋은 SW 사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의 수발주자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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