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업계 '취약한 계약 관행'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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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업계 '취약한 계약 관행' 개선된다
  • 최형주 기자
  • 승인 2020.05.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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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서울고용청과 함께 'SW표준계약서'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서울고용청)이 소프트웨어 업계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공정한 계약 관행 확산을 위한 '소프트웨어 종사자 표준계약서(이하 SW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지난 2018년에 실시한 'SW프리랜서 개발자 현황 조사'에 따르면, SW프리랜서는 약 2만 6천명으로 추정되며, 상주 근무하는 형태가 64%에 이르지만 계약서 작성 비중이 56% 수준으로 낮아 근로 환경 상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개선을 위해 과기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프트웨어 관련 업계, 노무·법률 전문가 등으로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해 SW프리랜서의 현장환경에 맞는 ‘SW표준계약서’ 개발을 착수, 고용노동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표준 계약서를 확정했다. 서울고용청은 해당 계약서를 5월 13일부터 서울지역 400개 SW사업장에 시범 도입한다.

계약서는 ’SW표준 근로계약서‘와 ’SW표준 도급계약서‘의 2가지 종류로 개발됐다. 이는 근로계약 형태가 41.4%, 도급계약 형태가 42.0%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SW표준 근로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사용자와 단기간 또는 시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SW프리랜서가 담당하는 업무내용,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휴가규정을 명확하게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임금액·지급일자·지급방법 등을 명시하고, 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부여한다.

SW표준 도급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사업자와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처리하는 1인 사업자 형태인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와 SW프리랜서간 도급 계약은 공정위에서 배포한 ‘SW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활용해야 한다.

한편, 과기부는 SW표준계약서의 이용활성화를 위해공공 SW사업 기술성평가시, SW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계약서와 사업장 안내자료는 5월 13일부터 과기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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