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행정 부담 던다, '연구비 사용 기준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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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행정 부담 던다, '연구비 사용 기준 일원화'
  • 전유진 기자
  • 승인 2021.01.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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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연구비 사용 기준 제정으로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하던 연구비 사용 기준을 일원화하고, 연구비 사용에 있어 연구 기관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1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개발비 사용 기준 등의 하위 고시가 제정됐다고 4일 밝혔다.

 

먼저,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연구·개발(R&D)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연구비 사용 계획 수립 시 상세 내역까지 작성하던 절차가 간단해진다. 연구자는 인건비, 시설·장비비, 재료비 등 비목별 총액만 작성하면 된다.

또 연구비 사용 계획에 대해 일부 중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일이 부처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연구 기관 자율로 변경할 수 있게 개선했다.

기존 연도별로 연구비를 정산·회수하던 방식을 전체 연구 기간 또는 단계 연구 기간 종료 시에만 정산·회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연구 기관 자율로 연구비 다음 연도 이월이 가능해진다.

기술 실시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 연구비에 비례해 납부하는 방식의 기술료도 올해부터 폐지한다. 부처별로 다르게 적용하던 기술료 납부 최대 한도와 납부 기준을 통일해 행정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법 제정을 통해 연구자와 연구 기관이 억울한 제재 처분을 받지 않도록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구제 절차를 강화했다.

과기정통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21년부터 혁신법이 시행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이 운영을 시작한다. 변경된 제도가 빠르게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덜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던 혁신법의 취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현장 의견을 귀 기울여 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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