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코로나19 관련 불법 행위 엄정 대응 방침
상태바
경찰청, 코로나19 관련 불법 행위 엄정 대응 방침
  • 석주원 기자
  • 승인 2020.02.20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위조작정보ㆍ개인정보 등 유포 63건 수사해 36건(49명) 검거

[CCTV뉴스=석주원 기자] 경찰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 당국의 모든 조치를 적극 지원하고, 조치 위반자는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며, 허위조작정보ㆍ개인정보 등 유포, 마스크 매점매석ㆍ판매사기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 역량을 계속하여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보건 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관련 현장지원 요청을 받을 경우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보건당국의 강제처분 등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환자, 전파 우려자, 감염 의심자 등에 대한 보건당국의 검사 및 입원ㆍ격리 명령을 거부하는 등의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방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허위조작정보 등 유포 50건, 개인정보 유포 13건의 총 63건을 수사해 그 중 36건(49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36건 중 지역 ‘맘카페’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조작정보나 개인정보가 유포된 사례가 10건으로 나타났고, 공무원 등 업무관련자가 촬영한 내부 보고서 사진 등이 유출된 사례도 8건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어제와 오늘 사이 감염자가 급증한 대구ㆍ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허위조작정보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해 생산ㆍ유통 경로를 내ㆍ수사 중에 있고, 방심위 등에 삭제ㆍ차단 요청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허위조작정보 게시글 241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사이트 운영자 등에 삭제ㆍ차단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국민 불안을 악용해 ‘마스크 무료 배부’와 같은 문구로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수사 중이며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URL)는 누르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2월 5일부터 식약처, 행안부, 공정위 등이 포함된 범정부 합동단속반에 30명을 지원해 단속하고 있으며, 현재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9건을 수사 중이다.

마스크 판매 사기는 총 572건을 접수해 그 중 사안이 중대한 198건에 대해서는 지방청 사이버수사대ㆍ지능범죄수사대, 경찰서 등 10개 관서를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하여 내ㆍ수사하는 등 적극 수사 중이며, 마스크를 대량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은 피의자를 구속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코로나 19 감염자 행세를 하면서 난동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지역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 사례 등도 발생하고 있어 구속하는 등 적극 사법처리하고 있다.

경찰청은 “검사 및 입원ㆍ격리 명령 거부, 허위조작정보 생산ㆍ유포, 마스크 매점매석ㆍ판매사기 등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구속 수사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유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