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 성범죄'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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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 성범죄' 강경 대응
  • 최형주 기자
  • 승인 2020.02.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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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다크웹∙음란사이트∙웹하드 등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집중단속 실시

[CCTV뉴스=최형주 기자] 경찰청이 2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SNS∙다크웹∙음란사이트∙웹하드와 같은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책임수사 원년의 해’를 맞아 실시되는 이번 집중단속은, 4대 유통망에 대한 단속과 함께 ▲피해자 친화적 수사환경 조성 및 피해자 보호 ▲사이버성폭력 범죄 예방활동 강화도 병행해 실시된다.

우선 텔레그램 등 해외 SNS를 이용한 사이버성폭력에 대해서는 경찰청 내 텔레그램 추적 기술적 수사지원 TF에서 일선에 추적 기법을 제공하는 등 전폭적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폴(ICSE DB) 및 외국법집행기관(美FBI·HSI 등)과의 협력이나 외교 경로를 통한 국제형사사법공조 뿐만 아니라, 해외 민관 협업기관(NCMEC)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다크웹을 통해 아동성착취물 등이 유통된 경우에는 경찰청·지방청에 설치된 24개 사이버테러수사팀이 경찰이 자체 개발한 추적시스템을 활용, 각종 불법정보를 분석하고, 다크웹 내 주요 구매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상통화 자금 흐름을 추적해 유통 사범을 검거한다.

음란사이트는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만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성공적인 공조사례(음란사이트 21개, 운영자 17명 검거)를 바탕으로 외국법집행기관과의 직접공조 수사를 확대한다. 또한 경찰청이 개발·운영 중인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도 활용한다.

불법음란물 등을 유통하는 웹하드에 대해서는 명목상 대표를 검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운영자를 밝히는 등의 수사를 실시한다. 웹하드 상 불법음란물을 유통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통) 뿐 아니라 형량이 높은 영화비디오법(불법비디오물 유통)을 적용하고,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해 강경 대응한다. 또한 범죄 수익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하고 국세청에 통보한다.

이외에도 피해자 친화적 수사환경 조성을 위해 피해자 성별에 따라 동성 경찰관을 전담조사관으로 지정하고, 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함께 구축한 공공 DNA DB를 활용하는 ‘디지털성범죄 24시간 상시대응체계’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한다.

이와 함께 대국민 예방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경찰관서 및 관계기관의 홈페이지∙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피해구제 방법을 알리고, 누리캅스 등 시민단체와 여성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범죄 신고를 독려하며, 사이버안전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해 범죄 예방 및 대응 홍보 활동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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