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지텍, 게이밍 마우스 ‘G1’ 짝퉁 법적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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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텍, 게이밍 마우스 ‘G1’ 짝퉁 법적 대응 강화
  • 김혜진 기자
  • 승인 2016.06.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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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텍코리아가 국내 짝퉁 게이밍 마우스 ‘로지텍 G1’을 판매,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지텍코리아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등을 통해 게이밍 마우스 ‘G1’ 모조품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업자에게 모조품 거래 중지를 요청하고 거래 시 법적 조치를 한다는 경고장을 발송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올해 4월 상표법 및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개인 유통업체 S사와 Z사에 대해 벌금을 구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로지텍 게이밍 마우스 G1은 2011년 공식 단종 됐지만, 중국에서 모조품이 대량으로 유통돼 국내 유입됐다.

한편 위조상품을 제조·판매·수입·수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상표법 제93조)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3항)에 처해진다.

정철교 로지텍코리아 지사장은 “단종된 로지텍 게이밍 마우스의 모조품이 중국에서 대량으로 유통돼 한국까지 흘러 들어와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더 이상 모조품에 속아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로지텍 코리아가 모조품 단속과 근절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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