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재난보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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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재난보험 의무화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6.01.0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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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가 제56회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재난안전법은 ‘재난상황 보고체계 정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재난보험 의무화,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난안전법 개정은 국민안전처 출범이후 우리 사회의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차원의 개선방안으로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 및 안전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이 국민안전처장관에게도 재난상황을 보고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국민안전처는 전망하고 있다.

또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해 재난관리에 사용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관련기관 간 재난대응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재난 대응 및 수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재난대비훈련의 주관기관을 중앙행정기관까지 확대하여 소관별로 체계적인 훈련이 실시 될 수 있도록 보완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위험수준별 위기경보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 예보·경보 체계가 혼재되어 있는 규정도 정비했다.

더불어 재난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보험 등의 가입을 의무화하며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재난관련업무 부서책임자 중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자를 긴급대응협력관으로 지정하도록 해 효율적인 재난현장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내용은 시행령 개정(2016년 9월 예정)을 거쳐 2017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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