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에 CCTV 설치해도 개인정보처리자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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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에 CCTV 설치해도 개인정보처리자가 되나요?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05.0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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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유권 해석 모음집 발간

“맞벌이 부부라 낮에 아이돌보미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아이가 잘 지내는지 궁금해 집 안에 CCTV를 설치했는데, 이런 경우에 저도 개인정보처리자가 되는 건가요?”

정답은 ‘아니요’다. 해당 행위가 가정의 안전 등을 위해 사적 공간인 집에서 이뤄진 가사 관련으로 직업상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령 유권 해석을 담은 ‘2021년 법령 해석 심의‧의결 안건 결정문 모음집’을 5월 9일 발간한다.

이번 모음집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의 심의‧의결 신청을 활성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됐다.

모음집에는 개인정보위가 지난 한 해 심의, 의결한 개인정보 보호 법령 해석 및 운용에 관한 사항과 함께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등 총 46건의 심의·의결 사례가 수록돼 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한 기관 문의의 상당수가 유사한 내용인데다 비대면 활동의 증가로 개인정보 처리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 이번 결정문 모음집은 일선 행정기관의 원활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 처리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결정문 모음집은 인쇄본의 형태로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에 배포되며, 위원회 누리집에서 PDF 파일로 확인할 수 있다.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처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법령 유권 해석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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