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아태지역 개인정보 국제 인증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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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아태지역 개인정보 국제 인증 제도 도입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05.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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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 해외 기관 통과 없이 국제 개인정보 인증 가능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Cross-Border Privacy Rules)’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국내 기업들도 이제부터는 해외 기관을 통하지 않고 국내에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국제 인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CBPR 인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개발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에 대한 평가인증으로, 동 인증을 받은 기업은 아태 지역 나아가 글로벌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 우수기업으로 인정받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특히, 일본, 싱가포르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동 인증을 받을 경우, 현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보다 편리하게 이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CBPR 참여국은 총 9개로, 이 중 인증제도를 도입해 기업 인증에 착수한 나라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에 이어 우리나라까지 4개국이다.

미국, 멕시코, 일본, 캐나다, 대한민국, 호주, 싱가포르, 대만, 필리핀 참여 CBPR 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기업은 5월 3일부터 진흥원에 인증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KISA는 해당 기업이 CBPR의 50가지 인증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심사해 인증서를 발급하는데, 동 기준은 대부분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이미 반영돼 있는 내용이라 국내 법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인증 심사 통과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증제도와 관련해 개인정보위와 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 누리집을 통해 설명 자료를 배포하고, 5월 17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인증제도·기준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서남교 개인정보위 대변인은 “미, 일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이 현지 개인정보 관련 규제가 우리나라와 달라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CBPR 인증제도 운영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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