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연내 건축물 해체계획서 매뉴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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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연내 건축물 해체계획서 매뉴얼 만든다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11.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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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통해 전문가 의견 수렴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성을 배가하기 위한 해체계획서 매뉴얼 제작에 착수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최근 서울 삼정호텔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시 해체계획서의 작성 매뉴얼을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관리원과 한국건설안전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공청회에는 해체공사 관련 단체, 협회, 학회 등의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 해체공사의 안전수준 제고를 목표로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제도’가 포함된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됐다. 해체공사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신고 만으로 가능했던 해체공사를 지자체 허가사항으로 강화하고, 해체계획서도 함께 검토받도록 개선됐다.

하지만 지난 6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해체공사 붕괴사고를 계기로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현장에서 다소 미흡한 해체계획서가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더욱 내실있는 해체계획서 작성을 위한 매뉴얼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축물관리법 시행 후 중장비를 탑재하거나 특수구조로 이뤄진 건축물의 해체계획서를 전담 검토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개발에 본격 나서게 된 것이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해체계획서 작성자, 시공자, 감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국토안전관리원은 지자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연내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해체공사와 관련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실효성 있는 매뉴얼을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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