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쓰레기 불법투기 ‘스톱’…“CCTV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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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쓰레기 불법투기 ‘스톱’…“CCTV가 보고 있다”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5.04.2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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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이 오는 6월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다발지역 5곳에 CCTV를 설치해 단속에 나선다. 설치 장소는 옥천읍 금구리 가화교 앞 등 4곳과 이원면 묘목유통센터 앞이다.

이번에 설치되는 CCTV는 태양열(80w)로 작동되며 장비는 따로 전봇대 등이 필요 없이 지주대(4m)에 카메라 2대(1대당 촬영범위 120도), LED문자전광판(50×10cm)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인체감지 센서를 통한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경고방송도 나간다. 동영상 촬영분은 수시로 확인(판독)하고 1개월 가량 보관할 계획이며 경고방송은 주·야간 자동으로 음량 조절이 가능하다.

군은 5월 말까지 설치 완료하고 오는 6월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단속을 실시해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 스스로 공중도덕, 법을 잘 지킨다면 좋겠지만 아직도 올바른 주민의식이 부족하다”며 “CCTV 단속으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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