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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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5.03.1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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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쓰레기 상습투기지 등 취약지역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날로 급증하는 불법투기행위 근절과 예방을 위해 역전종합시장 인근지역 등 관내 10개소에 불법투기 감시장비를 설치해 취약지역을 24시간 연중 감시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이번에 설치한 감시장비는 불법투기장면 녹화기능에 센서 감지 후 안내방송 및 LED 문자 계도 기능을 적용해 투기지역 관리 및 환경개선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며 태양광 자가발전으로 유지비가 들지 않고 이동설치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시 관계자는 “감시장비의 효과성을 검토하여 추후 확대 설치계획”이라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으로 불법투기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단속의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 스스로가 감시자가 돼 올바른 쓰레기 배출로 깨끗한 군산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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