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쓰레기 불법투기 차량용 블랙박스로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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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쓰레기 불법투기 차량용 블랙박스로 단속 강화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5.04.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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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최근 CCTV 설치요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설치비 절감 방안으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불법투기 단속용 CCTV 구축에 활용키로 했다.

▲ 단속용 블랙박스는 200만화소 이상으로 촬영반경 10M내 움직임이 포착되면 영상촬영과 동시에 가로등이 점등되고 LED 안내전광판, 안내 방송이 나와 쓰레기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어 홍보 및 계도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블랙박스는 가시거리, 저장기간이 짧지만 불법투기 단속용으로 활용 가능하고 1개소 당 300만원으로 기존 방범용 CCTV 설치비의 1/5 수준이다.

또한 단속용 블랙박스는 200만화소 이상으로 촬영반경 10M내 움직임이 포착되면 영상촬영과 동시에 가로등이 점등되고 LED 안내전광판, 안내 방송이 나와 쓰레기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어 홍보 및 계도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1억원을 들여 4월부터 관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 35개소(동남구 10, 서북구 25)에 단속용 블랙박스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향후 성과분석을 통해 단속용 블랙박스를 확대 설치하고 CCTV 설치함에 있어 고효율 저비용 시스템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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