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코로나 피해 본 '정보통신 R&D 사업 기업'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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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코로나 피해 본 '정보통신 R&D 사업 기업' 적극 지원
  • 최형주 기자
  • 승인 2020.03.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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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R&D 사업 민간부담금 완화, 인건비 현금 계상, 융자자금 신청 시 대출검토 기간 축소

[CCTV뉴스=최형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거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정보통신 연구개발(ICT R&D) 사업 참여 시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실질적·즉각적 지원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원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훈령 개정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ICT R&D 사업 참여시 부담해야 하는 민간부담금 비율 기준을 과제 협약 시 현행 ‘2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해 연구비의 약 5%에 상당하는 기업부담을 경한다.

특히 정부 출연금을 통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조치해, 경영상 인력고용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총액 255.89억 원, 과제당 최고 20억 원 지원으로 기술개발 자금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융자자금 신청 시 대출검토 기간을 6주에서 3주로 단축해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우선 지원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 방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ICT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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