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악용 '보이스피싱', 전국민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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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악용 '보이스피싱', 전국민 주의해야
  • 최형주 기자
  • 승인 2020.03.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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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코로나19 관련 사기 행위 방지 위한 '예방 원칙' 준수 당부

[CCTV뉴스=최형주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민들의 정서적 불안감이 커져가는 가운데, 이러한 불안을 악용하는 전화와 문자 등이 유포되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 등 접수된 실제 피해는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국민 모두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2월 27일 비대면 전화회의를 통해 금융권의 ‘코로나19 보이스피싱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권에 전파했다.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는 과기정통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간 협조체계를 강화해 코로나19 허위 정보에 관련한 전화번호와 악성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하고, 수사 공조 체계도 강화한다.

금융 기업들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코로나19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보이스피싱 방지와 및 소비자 피해구제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관련 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권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가입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금전·개인정보·앱 설치 요구 시 수신 차단 ▲ 수상한 문자메시지의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 누르지 않기 ▲믿을 수 없는 앱이나 웹사이트에 개인정보 입력 금물 ▲수상한 계좌로 송금·이체한 경우 즉시 해당 은행·경찰(112, 182)·금융감독원(1332)로 전화해 지급정지 요청하기 등의 예방 원칙 준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의 사이버 범죄 추세를 볼 때, 악성 앱 등의 설치로 재산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며 “코로나19의 상황을 악용한 허위 내용의 문자에 현혹되지 마시고, 악성 앱과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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