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안전성 확보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다음달 18일까지 지역 내 어린이집 20개소에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9.19.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CCTV 설치의무화에 따른 것으로 법 56조에 따라 12월18일까지 CCTV를 설치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집은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1대 이상씩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카메라는 고해상도(HD) 급 이상의 화소에 1초당 10장 이상의 프레임이 저장, 저장장치는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지니도록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번 어린이집 CCTV 설치 사업은 법적기준을 기 충족한 2개소를 제외한 20개소의 시설에 총 3075만원(국비 1537, 도비 769, 군비 769)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이미 설치한 어린이집 중 법적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보전설치할 경우에도 사업비를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어린이집 CCTV 설치 사업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학부모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과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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