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HD급 이상·60일 저장용량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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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HD급 이상·60일 저장용량 갖춰야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5.09.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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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9월19일부터 시행

어린이집에서는 HD급 이상 화질과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춘 CCTV를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위 같은 내용이 담긴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의 설치‧운영기준 등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9월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CCTV 의무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한 사항들과 각종 제도개선 사항들을 반영했다.

CCTV 설치기준으로 어린이집에서는 고해상도(HD)급 이상의 화질로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춘 CCTV를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 HD급 이상 화질과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춘 CCTV를 보육실, 공동놀이실 등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설치해야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9월19일부터 시행된다.

어린이집 CCTV 설치·운영자는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관 보관과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과 잠금 장치 마련, 영상정보 접근 통제와 권한 제한 등 영상정보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CCTV 열람절차로는 보호자, 담당공무원, 관계기간 직원 등이 자녀 혹은 영유아가 학대 또는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에 열람요청서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에서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 등을 정해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열람 요청자의 인적사항, 대상 파일 명칭과 내용, 열람 목적 등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하거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치의무 미이행시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 영유아들의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해 2층 이상인 어린이집에 설치되는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관서의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아동학대 어린이집과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중대한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1회 발생의 경우라도 어린이집 폐쇄가 가능하게 바꿨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1년 더 연장해 2년으로 수정했으며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원장에게 자격정지 1년을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CCTV 설치를 통해 어린이집이 보다 안전한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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