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안전, CCTV로 지킨다…전북도, 어린이집 CCTV 설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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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안전, CCTV로 지킨다…전북도, 어린이집 CCTV 설치 본격화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5.09.1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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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에 따라 제2회 추경에 어린이집 CCTV 설치 예산 27억8700만원을 반영, 8762대를 설치해 학대예방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CTV 설치장소는 약 8762개 장소로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그리고 별도 공간의 식당과 강당이며 카메라 성능은 HD(1280×720,1280×960) 130만 화소 이상으로 60일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춰야 한다.

전북도는 이번 예산 확보에 따라 일부 시군도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추경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시군은 결산 추경에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러할 경우 어린이집에서 CCTV를 우선 설치하고 정산후 집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CCTV 설치는 9월부터 시작돼 의무설치 기간인 2015년 12월까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CCTV를 설치·관리해야 한다. 만약,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 위반 등 영유아보육법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라북도는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로 아동학대를 방지할 뿐 아니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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