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CCTV 29만대, 경찰 이어 소방의 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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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CCTV 29만대, 경찰 이어 소방의 눈 된다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5.09.0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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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경찰 112센터 이은 U-시티 두 번째 연계사업

전국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29만대 이상의 CCTV가 소방서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된다. 이로써 전국 169개 U-시티센터의 CCTV가 경찰의 눈이 된 것에 이어 소방의 눈이 됐다.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는 9월1일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을 위한 119 긴급출동 시에 첨단 유비쿼터스 도시(이하 U-시티)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형 국민중심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인 협력내용은 U-시티 통합운영센터(이하 U-시티센터)와 지방소방본부의 119종합상황실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유사시 U-시티센터의 CCTV 영상정보, 교통 상황정보 등을 제공해 119 출동차량의 현장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화재 등 긴급한 인명구조나 구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119 신고자의 진술에 인존하게 돼 정확한 상황파악이 어려웠고 교통정체와 사고현장 주변의 불법 주차 등으로 소방·구급차가 현장에 진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됐다.

앞으로 스마트도시 기술로 전국 169개 U-시티 센터가 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이나 교통정보 등을 119종합상황실에 제공해 상황에 맞는 현장대응과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 서비스 시나리오. 119센터에서 화재신고 접수 시 U-시티센터에 화재발생 알림 및 지원 요청 -> 119출동차량에 화재현장의 실시간 CCTV 영상, 교통 최적경로 등 제공 -> 119차량 화재현장 진입로 확보 및 화재 진압, 인명구조

위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CCTV 영상정보는 119종합상황실에 신고된 사건 중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과 관련된 급박한 화재, 구조, 구급 등 현장출동 소방대원의 신속한 조치를 위한 지원에 한정된다.

또 양 부처는 119 종합상황실에서 요청할 경우 U-시티센터에서 이면도로의 폭, 위험시설물 현황정보, 주차된 차량의 연락처 등을 제공하고, 재난․안전․질병 등 정보공유로 재난안전상황에도 긴급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 부처는 금년 9월부터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양시, 양산시 등 5개 지자체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성원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업무협력은 지난 7월 경찰청 112센터에 이은 두 번째 연계사업으로, 한마디로 119 업무수행에 ‘눈(CCTV)’이 새로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교통・환경・에너지・복지・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U-시티 인프라와 기술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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