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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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5.08.28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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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이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CCTV 설치를 의무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CCTV 설치기준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어린이집이 해당된다.

고령군은 17개 어린이집 중에서 설치기준을 충족한 송천꿈나무어린이집을 제외한 16개 어린이집에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은 16개 어린이집에 국비(40%), 지방비(40%), 자부담(20%)을 포함해 3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은 설치 장소당 3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이미 설치 시설중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장비보완에 소요되는 금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설치할 장소는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및 식당, 강당에 대해 1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CCTV는 화면속 인물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130만 화소 이상의 성능을 갖춘 카메라와 60일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고령군은 어린이집 CCTV 사전 실태조사를 거친 후 어린이집 개별 계약을 통해 오는 9월19일부터 설치할 예정이다.

오는 12월18일까지 관련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호 고령군 주민생활지원실장은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과 효과적인 CCTV 설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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