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어린이집 CCTV의무화 ‘총력’…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상태바
김제시, 어린이집 CCTV의무화 ‘총력’…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5.08.25 0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제시가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어린이집 CCTV의무화 설치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CCTV 관련법에 따라 법시행 9월19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해당되며 CCTV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은 60개소 어린이집에 국비(40%), 도비(12%), 시비(28%), 자부담(20%)을 포함해 1억1200만원의 예산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은 미설치 시설은 설치장소당 35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되며 기설치 시설은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장비보완에 소요되는 금액 중 카메라 화소수 미달은 15만원, 저장장치요건 미달 56만원, 설치비 보전 10만원, 미설치장소 설치비 보전 15만원 내에서 지원된다.

이번에 설치해야 할 장소는 먼저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머무는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및 식당, 강당에 의무적으로 1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한 CCTV 성능도 화면 속 인물의 행동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카메라 HD 130만 화소급 이상을 갖춰야 하며 CCTV 영상을 저장하는 장치도 60일 이상의 영상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이번에 CCTV 설치 제외대상 어린이집은 법령에서 정한 CCTV 설치기준을 이미 충족한 어린이집이거나 어린이집의 모든 학부모가 동의한 경우 또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등의 네크워크가 설치돼 있는 어린이집은 CCTV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김제시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사전실태조사를 거친 후 어린이집별 개별계약을 통해 9월19일부터 설치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올해 12월18일부터 관련 규정대로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양해완 김제시 여성가족과장은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효과적인 CCTV 설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