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CCTV로 체납차량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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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CCTV로 체납차량 집중 단속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5.05.2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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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지난해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백창민 의원이 제시한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체납세 징수대책 질의와 관련해 체납차량 번호인식 시스템으로 차량에 대한 단속을 6월1일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U-김제 통합관제센터는 이미 설치된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10대와 공영주차장 3개소 4대의 CCTV를 체납차량 번호인식 시스템과 연계해 체납차량 단속에 활용하게 된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시청주차장 출입구에 CCTV를 추가로 설치, 체납차량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CCTV에 지방세 체납차량과 주정차 과태료 미납차량이 포착되면 실시간으로 체납차량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에 체납차량의 차량번호, 건수, 금액 등의 정보가 담당공무원 단말기에 통보된다. 이후 담당공무원은 단속대상 차량을 재차 확인한 후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 영치작업을 하게 된다.

이두석 정보통신과장은 “통합관제센터 CCTV의 지능화된 프로그램으로 체납차량 단속을 통해 CCTV의 다목적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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