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시내버스 승강장 불법 주정차 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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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시내버스 승강장 불법 주정차 행위 단속 강화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5.06.2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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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시내버스 승강장 내 불법 주정차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전주시는 시의 근무인력과 운용 장비의 한계를 극복하고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 승강장 내 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에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블랙박스(CCTV)가 장착된 전주 시내버스는 신성여객 95대, 전일여객 91대, 제일여객 91대, 호남여객 74대, 시민여객 32대 등 모두 5개 업체 383대로 각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설치·운용하고 있다.

시는 블랙박스가 장착된 모든 시내버스 차량을 활용해 만연하고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 구역 주정차 위반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각 시내버스 회사의 전문 기술요원이 블랙박스에 저장된 동영상자료 중 시내버스 승강장 구역 불법 주정차량에 대한 증거사진을 단속요구 신고서와 함께 시에 제출하면 양 구청이 이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신고서 제출업무는 창구 일원화를 위해 전주시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가 대행하게 된다.

시는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한 단속을 통해 무인단속 카메라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대각주차와 밀착주차하는 행위, 트렁크를 열어 놓는 SUV 차량 등 얌체차량들의 불법 주정차 행위는 물론 취약시간대(오후 5시~10시) 불법 주정차량까지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승강장 구역은 시내버스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이라며 “‘내 차 한 대쯤이야 잠시 주차해도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제적 불이익으로 돌아오게 되므로 시내버스 승강장에 주정차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시내버스 블랙박스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행위 단속 방침에 따라 앞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언론 등을 통한 홍보활동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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