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묻지마 범죄' 대응책 마련 위한 전국 지자체 협조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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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묻지마 범죄' 대응책 마련 위한 전국 지자체 협조 방안 논의
  • 석주원 기자
  • 승인 2023.08.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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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이상동기 범죄 대응 시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출처: 행정안전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이상동기 범죄 대응 시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흉기 난동 범죄와 같은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전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이 모여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회의를 통해 이상 동기 범죄 치안 상황을 보고 받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시‧도에 설명하는 한편, 보안 카메라(CCTV) 확대 설치 등 협조 사항을 공유했다.

또한 둘레길 진출입로 등 범죄 취약 시설에 보안 카메라를 확대 설치하고 '안심골목길'과 같은 범죄예방 환경 설계 사업(CPTED)*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현재 정신 질환자 위험 행동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일부 시‧도에서 시행 중인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를 시‧도와 시‧도경찰청 간 협의를 통해 전국 시‧도로 확대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정신 응급 상황 발생 시 경찰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대응하는 시설로 경찰과 정신 건강 전문 요원이 함께 출동하여 정신과 평가를 진행하고 필요시 의료 기관에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서울청과 경기남‧북부청 등 3개소가 개설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상 동기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이 전국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추진 현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상 동기 범죄로 인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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