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무인단속 CCTV 추가… 불법 주정차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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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무인단속 CCTV 추가… 불법 주정차 근절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5.04.3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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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가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해 오는 7월1일부터 무인단속 CCTV 불법 주정차 차량 집중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구간은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상습정체와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구간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7일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인 내일동 북성사거리와 삼문동 보건소 인근 등 2곳에 무인단속 CCTV를 2대 추가 설치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단속대상은 주정차금지 구간 내 10분 이상 지나 주정차한 차량이며 과태료는 승용차 등 4만원, 승합차 등은 5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운영중인 무인단속 CCTV가 기존 15곳에서 17곳으로 증가해 오는 7월1일부터 집중단속을 통해 안전한 도로문화 정착과 주차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통행불편해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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