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개인정보 ‘불법 수집’하는 국회의원 후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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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개인정보 ‘불법 수집’하는 국회의원 후보들
  • 최형주 기자
  • 승인 2020.04.0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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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일꾼을 자처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이 선거철에 보내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의 상당수가 불법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정당들에 대한 취재를 통해 선거철 불법 스팸의 실체에 대해 알아봤다.

 

국회의원 후보들, ‘위법’ 알고도 불법 수집

고향을 떠나 2018년 광명시로 이사한 C씨(33)는 2020년 3월 광명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K의 선거 관련 홍보 문자를 받았다. 불쾌했던 C씨는 K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요구했다. 하지만 K후보의 답변은 “기억하지 못한다”였다.

뻔뻔한 태도에 화가 난 C씨는 K후보에게 재차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밝혀달라고 요구했으나 K후보는 “성당 지인에게 받았을 뿐 잘 모르겠다, 정확한 출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답변만을 내놨다.

K후보의 이같은 답변은 명백한 위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정보주체의 수집 출처 요청 시 준수사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법에 따라 K후보는 C씨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를 반드시 알려야 했다. K후보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에 따라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기자 본인과 주변 지인들의 휴대폰에 전송된 선거 홍보 문자들을 보고 해당 후보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 출처를 물었으나, 명확히 답변해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심지어 해당 후보들 중엔 현직 국회의원도 일부 있었다.

 

매 선거철 불법 스팸 폭증에도 큰 개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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