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단통법 희롱하는 통신사, 방통위 사실조사 촉구”
상태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단통법 희롱하는 통신사, 방통위 사실조사 촉구”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8.07.12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CTV뉴스=신동훈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협회’)는 일부 통신사의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온라인 특수채널 정책에 대해 비판함과 동시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사실 조사를 촉구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한 언론 매체를 통해 온라인 특수채널 정책의 실체가 공개되었다. 이 정책은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른 차별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단통법 3조를 정면에서 위반하고 있으며 과징금·과태료 사항이다.

온라인 특수채널 정책은 일반 유통망 정책보다 월등한 수준의 판매 장려금을 받는다. 언제든 단속과 처벌의 위험에 놓여 있는 일반 유통망은 ‘안전’하지 못하지만, 특수채널 정책은 특정 접점을 대상으로 폐쇄적이고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어 방통위 등 관계 부처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아 ‘안전’이 담보되어 있어 높은 판매 장려금을 보장받고 있다.

이동통신사가 자회사를 통해 직접 운영하고 있으니, 단속과 채증에 걸릴 일도 없었다. 은밀했기에 방통위의 눈도 피해갈 수 있었다. 일반 유통망이 채증으로 인한 수 백만 원의 패널티와 전산차단을 당하고 있는 시점에 이동통신사의 특수 채널들은 이를 비웃으며 단말기 유통법 위반 행위를 자행해 왔다. 이에 협회는 2017년부터 이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 시정 요청을 한 바 있으나 어떠한 조치 결과도 통보받지 못했다.

문제는, 특수채널을 대상으로 나온 정책이 일반 유통망으로도 흘러나와 시장 교란 및 혼란의 주범으로, 소비자 차별을 야기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즉, 온라인에서만 판매하는 조건이므로 정상적으로 영업한다면 온라인 판매 분에만 적용이 되어야 하지만, 다양한 편법을 동원하여 일반 유통망에서 판매하는 물량에까지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일반 유통망은 ‘시장 안정화’가 발동되면 일괄적으로 판매 장려금 규모가 떨어진다. 시장을 냉각시켜 불법 영업을 차단한다는 명목에서다. 그러나 특수채널 정책은 ‘안전’하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가 발동되어도 고(高) 장려금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시장 안정화를 발동하는 데에 특수채널 정책의 영향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직하게 장사하는 일반 유통망들이 수익이 급감해 울상 짓고 있는 와중에도 큰 이득을 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렇듯 특수채널 정책은 이동통신 시장 질서를 크게 해치는 주범이었다. 지금껏 일반 유통망들은 특수채널 정책이 불편법 영업을 야기하는 주체 중 하나로 중단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이동통신사들은 실적이 높은 채널이라는 이유로 거절해 왔다"며 "최근 방통위는 특수채널 정책에 대해 이동통신사 실태 점검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단순한 실태 점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사실 조사를 통한 이동통신 시장 법 질서 수호 의지를 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