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스쿨존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 개정안 발의
[CCTV뉴스=신동훈 기자]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스쿨존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밝혀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속을 단속할 CCTV가 전무할뿐더러, 보도블록도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스쿨존에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경찰청에게 받은 ‘전국 무인단속장비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스쿨존으로 지정된 1만 6456개소 중 과속단속용 CCTV가 설치된 곳은 336개소로 설치율이 2.04%에 불과하다. 스쿨존은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단속을 할 CCTV가 없어 스쿨존이 유명무실한 것.
또 ‘스쿨존 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사망건수는 2015년, 2016년 8건씩이며, 부상건수는 2015년 558건, 2016년 510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재호 의원은 스쿨존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재호 의원은 “스쿨존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통사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CCTV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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