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하면 경찰관이 CCTV 화면 보며 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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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하면 경찰관이 CCTV 화면 보며 출동한다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7.01.1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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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납치나 강도 등 강력범죄가 발생해 112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관이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바로 보면서 출동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방범․교통 등 단절된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을 올해 6개 지자체로 확대·보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5대 서비스’도 병행한다고 전했다.

스마트시티(U-City) 통합플랫폼은 지자체의 도시 관련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고가의 외국산 플랫폼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R&D)사업으로 개발됐다.

▲ 112긴급출동 지원서비스

국토부는 통합플랫폼이 지자체에 확대 적용되면 방범․방재․교통 등 도시의 주요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계․관리됨에 따라 도시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시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토부가 국민안전처, 경찰청 등과 협력해 2016년 대전 도안지구에 시범적용한 5대 안전망 연계서비스도 함께 보급된다.

5대 연계서비스는 ▲112센터 긴급영상 지원 ▲112 긴급출동 지원 ▲119 긴급출동 지원 ▲긴급재난상황 지원 ▲사회적 약자(어린이, 치매노인 등) 지원이다. 이는 112, 119 등 국가 안전재난 체계가 개별 운용되어 긴급 상황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구축하는 사업이다.

실제 상황 발생시 핵심 수단인 CCTV(공공기관 73만대)는 대부분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음에도 경찰․소방 당국과의 협업체계가 부재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대 안전망 연계 서비스가 제공되면 납치·강도·폭행 등으로 인한 112 신고 및 긴급 출동시 U-시티 센터가 CCTV 현장영상, 범인 도주경로 등을 제공하게 된다. 또 화재․구조․구급 등 상황시 소방관에게 실시간 화재현장 영상, 교통소통 정보 등을 제공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아동․치매환자․독거인 등에게 위급상황 발생시 U-시티 센터가 통신사에서 사진, 위치정보 등을 제공받아 CCTV로 소재 및 현장상황 파악 후 경찰서․소방서 신고 등의 조치가 가능하게 된다.

이에 지자체 도시통합운영센터(U-시티 센터)와 112․119,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보시스템이 연계돼 재난구호․범죄예방 등 국민안전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 공모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2월17일까지 국토부에 제출해야 하며 전문가의 서면 평가, 현장 평가를 거쳐 오는 2월28일 최종적으로 6개 지자체를 선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시민과 기업, 지자체 대상으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해외 시장에도 수출할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창의적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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