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랭킹은 인기순이 아닌 광고금액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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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랭킹은 인기순이 아닌 광고금액순?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6.03.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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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G마켓·옥션·11번가·인터파크 광고 상품 우선 전시 등 소비자 기만행위 적발

G마켓과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이 랭킹 정렬 기준에 따라 상품을 전시할 때 광고를 구입한 입점 사업자의 상품을 우선 전시하고 이를 축소·은폐했다고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광고를 구입한 입점 사업자의 상품을 모바일 쇼핑몰 내 상품 랭킹 등에 우선 전시하는 등 소비자 기만 행위를 벌인 오픈마켓 사업자 이베이코리아와 SK플래닛, 인터파크 3사에 총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베이코리아는 1000만원, SK플래닛은 800만원, 인터파크는 800만원이다.

위반한 오픈마켓별 랭크 기준은 ▲G마켓 랭크순 ▲11번가 랭킹순, 낮은 가격순, 누적 판매순, 후기 많은순, 평가 높은순, 높은 가격순, 최근 등록순 ▲옥션 랭키순, 판매 인기순 ▲인터파크 추천 상품순 등이다.

이들 오픈마켓은 화면 상단에 광고 구입 상품을 우선 전시하거나, 상품 정렬점수를 산정시 광고 구입 여부와 금액에 따른 가점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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