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후 강력범죄 3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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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후 강력범죄 34% 감소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6.03.0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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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이 함께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효과를 분석한 결과 CCTV 설치후 살인·강도·성범죄 등 강력범죄가 34% 감소했고 국민 인식도 조사결과도 CCTV 설치로 주민들의 불안도가 주·야간 각각 설치전 3.56·3.97점에서 2.50·2.68점으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에 따르면 CCTV 설치 후인 지난해 상반기 스쿨존 반경 100m 지역에서 발생한 살인·강도·성범죄·절도·폭력 등 5대 강력범죄 건수는 1091건이었다. CCTV 설치 전인 2013년 상반기 1655건에 비해 564건(34.1%) 감소한 것이다.

또 지난해 10월19일부터 30일간 CCTV 설치사업 지역 주민 22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CCTV 설치 후 범죄 불안감은 평균 2.64점으로 설치 전(3.81점)보다 크게 낮아졌다.

▲ 최근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이 함께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효과를 분석한 결과 CCTV 설치후 살인·강도·성범죄 등 강력범죄가 34% 감소했다.

구역별로는 골목길을 다닐 때의 불안감이 평균 1.39점(4.15점→2.76점) 하락해 CCTV 설치 효과가 가장 컸다. 스쿨존의 경우에도 설치 전 3.76점에서 설치 후 2.59점으로 1.17점이나 낮아졌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 1602개소의 CCTV를 확대·설치해 강력범죄 및 불법주정차 등에 대한 24시간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국민안전처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제로화(化)’ 하겠다는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0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이나 매년 여전히 500건 이상의 사고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사망자 제로화를 위해 우선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안전사고 예방 시범지역을 육성해 교통사고 유발요인을 완전 해소하고 이를 표준모델로 전국에 확산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사고위험요인을 진단해 연내 개선토록하고 횡단보도, 학교 통학로, 보도 등 ‘악성 불법주정차’가 완전 근절될 수 있도록 집중단속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우천시 어린이 투명우산 쓰기 캠페인도 전개한다. 우천시 보행중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맑을 때 대비 52% 상승하며 특히 어린이들은 키가 작아 우천시 우산으로 인한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에 매우 취약하다. 이에 따라 국민안저처는 앞으로 어린이 투명우산 쓰기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학교주변 안전시설 확충 및 불법주정차 등을 집중 단속해 나가는 한편 민간단체와 함께 교육·신고·점검을 통한 안전문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우리나라 어린이 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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