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사업 사칭, 고수익 미끼로 ‘먹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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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사업 사칭, 고수익 미끼로 ‘먹튀’ 주의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6.03.04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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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총판 모집 수백만원 계약금 받고 판매 기업체 유치케 해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최근 유행하는 핀테크 사업에 편승해 고수익을 미끼로 총판, 지사, 투자자 모집 등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검찰은 관련 업체를 신속하게 수사해 소비자 피해가 양산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사수신행위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실례로 무허가로 ‘간편결제서비스’ 사업을 하겠다며 H사는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회원은 코인 사용금액의 3% 마일리지 적립, 가맹점은 가맹점 회원이 사용한 금액의 0.4%, 지사와 총판은 0.5%를 지급하는 간편결제서비스를 한다며 TV, 신문 등에 총판 모집 광고를 냈다.

H사는 총판은 계약금 100만~300만원, 지사는 1000만원을 받았고 총판, 지사에게 영업 목표량을 달성하면 1억원 상당의 주식을 무상 증여한다고 약속했다.

H사는 총판. 지사에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보증금 300만원을 내고 판매할 중소기업을 유치하거나 가맹점비 50만~100만원의 대리점 5개를 유치하면 직원화해 첫달 100만원, 익월 100만원, 익익월부터 매월 200만원 지급한다고 했다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2015년 10월 피해를 본 지사·총판들이 H사를 사기로 형사고발하자 “다른 관계사가 코스닥에 등록된 회사를 인수해 우회 상장할 계획으로 큰 수익이 날 것이다”고 현혹하면서 불특정 다수인 대상으로 주식 교부 조건으로 다단계로 자금을 모으고 있다.

기업이 간편결제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려면 요건을 갖춰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하는데 H사는 미등록 상태에서 지사, 총판을 모집하면서 계약금을 받고 운영도 하지 않은 온라인 쇼핑몰 가입 중소기업들에게 보증금을 받았는가 하면 총판, 지사들에게 유치 수당으로 처음에는 현금을 지급했으나 곧 체불해 말썽이 나자 주식으로 지급한다면서 불확실한 주식매매계약서로 대처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상태에서 코스닥 우회상장 고수익 미끼로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자금을 모으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일시적인 호황 업종 또는 성공 예상 업종 등에 편승해 고수익 사업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광고를 통해 계약금 수백만원을 제시해 지사, 총판을 모집, 여러분야의 사업을 가장해 SNS나 밴드를 통한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으고 있다.

상장시 큰 시세차익 현혹하면서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다단계로 자금을 끌어 모으는 등 유사수신행위가 지능화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어 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피해가 양산될 우려가 크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자들은 소비자들을 현혹해 모은 자금으로 몇 달간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배당을 하며 배당금을 재투자하게 하고 투자자를 소개하면 추천 수당, 모집 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케 해 결국 부도를 내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고수익을 내세워 달콤한 거짓말로 수익을 기대하는 심리를 자극해 투자를 유인하기 때문에 먼저 의심을 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록 및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사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은 경우 서금금융 1332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사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이 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에 상담, 제보를 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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