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서울시가 어린이집 CCTV 열람과 관리 규정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에는 어린이집의 CCTV 설치 목적과 기준, 부모 등 보호자가 CCTV 열람시 신청 절차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현재 어린이집 CCTV 영상 열람은 보호자가 아동 학대 등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신청할 때만 허용되며 열람 요청서를 제출하면 어린이집이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등을 통지하게 돼 있다.
자세한 안내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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