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CCTV 무용지물…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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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CCTV 무용지물…관리 부실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5.11.2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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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공사 CCTV 최근 3년간 범죄자료 채택현황 140건

서울 지하철 객실 내 설치된 CCTV가 고장으로 인해 증거자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판술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의원(중구1,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도 도시철도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도시철도공사(이하‘도철’)가 제출한 ‘차량 CCTV 관련 자료’중 객실 내 CCTV 고장에 따른 증거자료 미제출 현황이 ‘3년간 8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도시철도법 제41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영자는 범죄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해 도시철도차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CCTV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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