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의 후속 조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간이과세 제도는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직전연도 연 매출액 8천만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수준인 1억 4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인 매출만으로 세액 계산이 가능하며 연 2회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연 1회 신고와 납부만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2월 중 완료되면 올해 7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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