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시행
상태바
대통령령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시행
  • 김민진 기자
  • 승인 2024.02.13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의 후속 조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간이과세 제도는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직전연도 연 매출액 8천만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수준인 1억 4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인 매출만으로 세액 계산이 가능하며 연 2회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연 1회 신고와 납부만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2월 중 완료되면 올해 7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