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5개 사업자에 6550만 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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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5개 사업자에 6550만 원 벌금 부과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09.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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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안전 조치 의무 위반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5개 사업자에 대해 1210만 원의 과징금과 534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 명령 조치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침해 신고로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안전 조치 의무 위반, 개인정보 미파기 등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업자별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서 공유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에이전트소프트는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을 하지 않았고, 웹방화벽을 비활성화하는 등 해킹 공격을 정상적으로 탐지·차단하지 못해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또한 1년 이상 접속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유출된 이용자의 일부에만 유출 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돼 과징금 1210만 원과 과태료 102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서버장비 쇼핑몰 운영 사업자인 디에스앤지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접속 권한을 인터넷 주소(IP)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접속한 인터넷 주소(IP) 등을 재분석해 유출 시도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또한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했고,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하여 과태료 114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 밖에 ▲지비에이 ▲제이웍스코리아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등 3개 사업자는 접근통제, 개인정보 암호화 등 안전 조치 의무 소홀,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처리, 개인정보 유출 통지 소홀,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해 보관·관리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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