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등 개인정보 보호 위반 16개 지자체에 5100만 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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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등 개인정보 보호 위반 16개 지자체에 5100만 원 벌금 부과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09.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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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서울 관악구 등 16개 지자체에 5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하고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공공 기관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출범 이후 공공 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지자체에서 개인정보 유출·악용 등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자체들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점검은 전체 지자체 중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전 점검 결과 및 개인정보 수준진단 미흡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개 지자체를 선정해 조사했으며, 특히 무분별한 계정 공유, 과도한 권한 부여 등으로 개인정보 남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20개 지자체 중 16개 지자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내 안전 조치 의무(보호법29조)를 위한 사실을 확인했다.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중, 12개 기관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권한 관리 항목을 위반했으며, 그 중 개인정보 취급자 별로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지 않고 공통 계정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개인정보 취급자가 바뀌었음에도 종전 취급자의 접근 권한을 말소 하지 않은 경우 4건,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근 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3건 등도 확인했다.
인가되지 않은 자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불법적인 접속을 막기 위한 접근 통제 항목에서는 6개 기관이 적발됐다.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가상사설망(VPN) 등 안전한 접속·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정 시간 시스템에 접속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접속이 차단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2건, 인터넷주소(IP) 분석 등을 통해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대응하지 않은 경우가 1건 적발됐다.

또한 개인정보 저장 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2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속 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는 경우도 4건을 각각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16개 기관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기관 별로 300만 원에서 36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적발된 기관의 직원들을 교육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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