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안전 관리 점검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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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안전 관리 점검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 시급
  • 석주원 기자
  • 승인 2021.08.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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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현대건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내역을 다수 적발해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올해에만 벌써 3건의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아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 본사를 비롯해 전국 68개 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으며, 본사와 45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이번 감독은 내년 상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기준으로 실시됐다.

구체적인 위반 항목을 살펴보면, 안전 보건을 위한 방침과 목표는 수립했지만 실질적인 추진 전략과 참여 유도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고, 현장의 위험성 평가를 수시로 실시하면서도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안전보건관리자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에 타 직군과의 전환 배치가 잦아 책임감 및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작업 현장에서는 추락·전도방지조치 미실시 등 위험 관리가 미흡한 곳이 12곳, 안전 관리비 부적정 사용이 6곳, 건강 관리 부실이 16곳에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했으며, 현대건설 측은 감독 결과를 토대로 개선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개선안의 이행 여부는 지방관서 및 안전보건공단이 주기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대건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의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서류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는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권 본부장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노동자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하고, 현장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는 위험 요인 분석·개선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실질적 안전 투자 및 전담 인력의 안전 보건 활동 시간을 보장하고, 협력 업체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조치에 중점을 두어야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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